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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강도범 “무혐의” 뒤늦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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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강도범 “무혐의” 뒤늦게 석방

입력
199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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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경찰이 피해자와 어린이 목격자의 진술만 믿고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구속한 30대 공원이 검찰의 유전자(DNA)감식 결과 진범이 아닌것으로 확인돼 26일만에 구속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지검 형사4부 손녕기검사는 11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 강도강간), 주거침입등 혐의로 구속송치된 조모씨(33·공원·서구 아미동)를 구속 취소하고 주거침입죄만 적용, 벌금 6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씨는 11월14일 상오10시 30분께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김모씨(34·여) 집에 침입, 김씨를 위협해 현금 15만3천원을 강탈한 뒤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6월초 같은동네 최모씨(22·여) 집에 침입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김씨와 김씨의 아들(7)로부터 조씨가 범인이라는 진술을 듣고 조씨의 완강한 부인과 거짓말탐지기의 무혐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단정, 지난달 16일 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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