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A철폐… 상대적 혜택커/섬유/쌀 유예기간 재연장도 가능/농산물/남발방지로 수출여건 개선/반덤핑/중기정부지원 축소 불가피/보조금/금융·유통·운송 경쟁력 떨어져/서비스/저작물 복제·대여업 영향 클듯/지재권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완전 타결되면서 주요분야별 타결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9개 분야별 주요 타결내용과 우리나라의 참여수준, 그리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알아 본다.
▷공산품◁
각 회원국의 관세율을 86년9월 대비 3분의1이상 인하하고 최고관세율을 제시하는 품목을 확대, 관세장벽을 대폭 없애고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무세화)하거나 하향평준화(관세조화)를 추진하는것이 주요내용이다. 우리나라는 93년7월 동경정상회담시 미·일·EC·캐나다 4국이 합의한 무세화대상 8개분야(75개 품목)에는 맥주 증류주를 제외한 6개분야(60개 품목)에, 화학제품 관세조화에는 1백96개 품목중 1백92개 품목에 참여한다. 관세율인하로 우리나라는 철강 화학 전자등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신장돼 40억∼50억달러의 무역수지개선(산업연구원 자료)효과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
▷섬유◁
현재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품목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GATT에 복귀시키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차별적인 수입규제를 발동할 수 없다. GATT복귀가 단계별로 이뤄지므로 복귀과정에서 규제가 계속중인 품목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연간증가율로 쿼타를 늘려간다. 우리나라는 현재 쿼타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수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훨씬 많아 MFA철폐로 인한 자유화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시장개방분야 국내보조금분야 수출보조금분야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의 관심사인 시장개방분야에서는 ▲예외없는 관세화 ▲관세상당치의 단계적 감축 ▲최소시장접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합의한대로 「관세화 10년간 유예, 유예기간동안 1∼4%의 최소시장개방」조건으로 시장을 개방한다. 유예기간을 길게 잡았지만 쌀시장 개방은 우리 농촌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세화 유예기간이 10년이고 추후에 유예기간 연장가능성이 남아있어 충격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는 어느 정도 확보된 셈이다.
▷반덤핑◁
덤핑판정시 비교가격이 되는 국내판매가격등 정상가격이 원가이하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는등 수출국의 주장이 대폭 반영됐다. 또 선진수입국의 입장을 반영, 수입국내에서의 단순조립이나 제3국에서 기존설비에 의한 수출을 증대하는 경우등을 우회덤핑으로 간주, 이를 규제한다. 반덤핑 협정이 보다 명료화되고 반덤핑 발동요건이 강화돼 그동안 선진수입국들이 반덤핑을 활용해 수입규제를 해온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될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수출입에 직접적인 왜곡을 가져오는 「금지보조금」은 3년내에 철폐해야 하며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간접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는 「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해서는 피해국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나 매년 목록을 제출, 3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특별지원자금 무역금융 수출보험제도 연불수출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산업합리화자금 자동화설비자금등 금지보조금이나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정부지원제도의 축소가 불가피 해졌다.
▷긴급수입제한◁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동해온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특정국가나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하는것을 불인정하고 발동범위와 기간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뒀다. 또 수입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등 이른바 「회색조치」들을 철폐키로 했다.▷서비스◁
금융 통신 건설 유통등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이동과, 서비스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인력이동등의 광범위한 분야가 자유화대상이다. 단 자유화추진은 5년마다 국가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행한다. 우리나라는 GATT 11개분야중 교육 보건·사회 문화·오락등 3개분야를 제외한 8개분야 78개업종을 양허키로 약속했으나 협상때마다 자유화대상업종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 유통 운송부문과 고급건설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시장잠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해외건설시장진출이 보다 활발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각종 조약에서 보호돼온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등 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집적회로의 배치설치권 및 영업비밀등의 새로운 분야를 추가했다. 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단속, 압수 폐기토록 돼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제도가 이미 선진국수준으로 정비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서적 비디오 음반등 외국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대여권제한으로 국내 영세대여업자들의 영업에는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분쟁해결절차◁
단순한 계약·협정형태인 GATT가 회원국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왔던 점을 감안,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기구로서 다자간무역기구(MTO)를 창설했다. MTO는 다수결원칙을 채택하고 상소제도를 도입하는등 일원화된 분쟁해결구조를 갖춤으로써 힘의 논리가 아닌 법적논리에 의해 국가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양자협정에서 약소국이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MTO에 제소, 해결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미국통상법301조 발동에 의해 받고 있는 불이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김상철·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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