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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책임 떠넘기기/황상진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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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책임 떠넘기기/황상진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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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웅순경(27) 살인누명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수사방향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초동수사단계에서 김순경을 살인범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경찰이 묵살하게 된 배경과 김순경 조사단계에서의 가혹행위와 자백강요 여부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범행을 자백한 서모군(19)이 진범임을 확인,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진술이외의 보강증거를 찾아내는 일이다.

 일단 경찰에 대한 검찰수사는 경찰의 책임을 따져 실체적 진실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서군이 훔친 수표의 행방을 알고도 경찰이 유통경로를 추적하지 않은 점, 여관침대에서 발견된 족적이 김순경 것과 다른데도 무시한 점등 김순경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무시하고 수사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직무태만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 또한 간과돼선 안된다. 수사권을 직접 행사, 사법경찰관들의 수사방향을 지휘한 검찰은 김순경이 진범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가 있고 검찰수사과정에서 김순경이 줄곧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한술 더떠 경찰이 신청한 폭행치사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법원 역시 재판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김순경에게 유죄를 인정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군이 진범일 가능성이 99%라고 말하면서 검찰은 14일 현장검증까지 실시했으나 현장수사를 잘못한 경찰에만 모든 책임이 있는 듯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군의 구속기소에 필요한 증거확보가 사건의 핵심이며 본질인양 호도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순경은 곧 풀려나겠지만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처지는 곤혹스러우리라 짐작된다. 서군에 대한 법적 처리가 마무리된 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어떤 식으로 매듭짓는지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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