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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전산화」 지침 확정/건설부/내년 시행…월2회 자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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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전산화」 지침 확정/건설부/내년 시행…월2회 자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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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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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내용을 전산관리해 투기억제 및 과세자료로 활용키 위한 구체적인 전산화시행지침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건설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 허가서 또는 사후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신고구역은 신고서 또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그밖의 지역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컴퓨터에 전산입력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전산화를 위해 각 시·도는 매월15일과 말일 산하 시·군·구로부터 토지거래허가·신고서 또는 부동산계약서 검인대장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취합, 해당지역의 토지개발공사 지사에 송부토록 했다.

 토개공 각지사는 이를 즉각 전산입력시키고 토개공본사가 이를 취합, 건설부에 제출하면 건설부는 취합자료를 컴퓨터에 입력·분석해 투기단속등 정책수립 및 집행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통해 토지거래가 빈번한 투기혐의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토지소유 및 변동상황을 정밀 조사·관리하는 한편 국세청 및 내무부등 유관부처에도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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