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운영 내무 재무등 10개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각각 열어 소관법률과 청원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보사위는 의약분업등을 골자로한 정부의 약사법개정안을 심의, 양방의약분업의 실시시기를 정부안보다 1∼3년늦춰 오는 97∼99년사이에 시행토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안은 법시행후 2년이 지난 96년부터 양방의약분업을 실시토록 돼있었다.
그러나 논란을 빚어왔던 한약사제도 신설은 정부안대로 확정, 원칙적으로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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