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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순경 금명구속취소 청구/검찰/“당시수사 오판”…서군 진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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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순경 금명구속취소 청구/검찰/“당시수사 오판”…서군 진범 확인

입력
199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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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림동 청수장여관투숙객 이모양(92년 당시18세)피살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강력부(유창종부장검사)는 13일 전관악경찰서 신림9동파출소 김기웅순경(27)을 범인으로 단정했던 당시의 경찰·검찰수사결과는 오판이었으며 서모군(19)이 진범임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1·2심에서 살인죄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류중인 김순경에 대해 14,15일중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하고 청수장여관 203호에서 서군의 살인혐의에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증거보강을 위해 이날 서군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서울대의대 이정빈교수에게  이양사망시간 재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검찰은 김순경 수사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정황과 김순경의 수상한 행적만으로 범인으로 지목, 자백을 강요·회유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순경이 경찰관 신분으로 자백을 하게된데 의문은 있지만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판단한 김순경이 『자백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회유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사건정황을 꿰맞춰 자백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망추정시간 감정결과는 부검의가 사체의 직장(직장)온도를 직접측정하지 않았거나 오차가 생길수 있는 변수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정확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많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장온도측정을 통한 사망추정시간의 경우 국과수 부검의가 경찰감식반이 현장에서 부정확하게 측정해 올린 보고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여서 오차발생 가능성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사체강직정도에 따른 사망추정시간의 경우도 김순경이 지난해 11월29일 상오10시께 이양의 사망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수사팀이 출동하기까지 방문이 열려있었고 여관보일러가 가동되지 않은데다 이양이 옷을 벗고 있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낮은 실내온도로 사체의 강직속도변화가 예상됐으나 이같은 변수가 사망시간 감정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군이 자백한 ▲객실문을 주운 열쇠로 열고 들어간 점 ▲이양을 목조르면서 입을 휴지로 틀어막은 점 ▲이양 핸드백에서 훔친 10만원권 수표2장에 친구의 전화번호를 이서해 사용한 점등이 확인됨에 따라 서군에게 살인혐의를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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