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월1백만원의 봉급자가 내년에 내는 세금은 올해보다 1천9백30원이 줄어든다고 13일 발표했다. 봉급생활자들은 소득규모에 따라 최저 5%, 최고 73%가량 근로소득세를 올해보다 적게 내게 된다. 특히 봉급이 60만원이하인 사람의 세금경감률은 20%이상이며 1백만원이상 봉급을 받는 사람은 11∼14%의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4인가족기준으로 한달봉급이 50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세는 올해 1천1백90원에서 내년 3백20원으로 73%인 8백70원이 경감된다. 매월 1백만원을 받는 사람은 세금이 올해 1만7천50원에서 내년에는 1만5천1백20원으로 1천9백30원(11.3%)이 줄며 1백50만원을 받는 사람은 6만5천7백30원에서 5만6천6백50원으로 9천80원(13.8%)이 줄어든다.
또 올해 세금이 14만5천7백30원인 월급여 2백만원인 사람은 내년 11.7%가 줄어든 12만8천6백50원을 세금으로 내고 3백만원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44만6백60원에서 38만6천9백원으로 5만3천7백60원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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