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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전자 등 수출신장 예상/UR와 우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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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전자 등 수출신장 예상/UR와 우리경제

입력
199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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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발표 분야별 협상윤곽·파급효과/농산물 등 일부분야 제외 유리한 편/서비스시장/외국업체와의 경쟁 불가피/보조금/불투명한 보조금운용 축소/섬유 협정/자유화혜택 상대적인 이점 경제기획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을 앞두고 주요 분야별 협정윤곽을 정리,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10일 현재 확정된 협정골격이며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윤곽이 잡히는대로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

 UR협상은 14일하오6시(현지시간)까지 양자협상을 마무리짓고 15일 피터 서덜랜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총장이 주재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를 열어 최종의정서를 채택한다. 이후 4개월여의 법률·기술적 조문화작업을 거쳐 내년4월 참가국 통상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각료회의를 통해 최종안에 서명한뒤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치게된다.

 주요 내용과 우리의 참여 수준및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공산품 관세인하=▲관세인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무세화) ▲관세의 하향평준화(관세조화)등 세 부문으로 협상이 진행중이다. 각 회원국은 관세율을 86년9월을 기준으로 3분의1이상 인하하고 철강 건설장비등 8개분야는 무세화, 화학제품분야에선 관세조화협상을 벌이고있다.

 우리나라는 총 9천44개품목가운데 7천3백89개품목의 관세를 평균 31.7% 낮추려는 양허계획을 지난해 3월 GATT사무국에 제출했다. 무세화부문에는 맥주 증류주를 제외한 6개분야 60개품목에 참여하고 화학제품 관세조화에도 1백96개품목중 1백92개품목에 참여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관세인하 5개년계획을 통해 꾸준히 관세를 낮춰왔으므로 추가적인 관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농산물 시장접근=▲시장접근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등 세가지로 협상이 진행중이나 우리나라의 관심은 시장개방에 집중돼있다. 시장개방분야는 ▲예외없는 관세화 ▲관세상당치의 단계적 감축 ▲최소시장 접근이 기본 골격이다. 쌀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화유예기간 10년,최소시장 접근폭 1∼4%를 얻어냈다. 기획원은 쌀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가 수용되더라도 국내 쌀생산 기반이 무너지거나 농촌경제에 엄청난 충격은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10년간 최소시장 접근으로 도입되는 쌀(소비량의 3∼5%)은 가공·양조용으로 사용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비스 시장=금융·통신·건설·유통등 서비스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나 인력이동등 광범위한 분야를 자유화협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분야는 앞으로 5년마다 협상을 계속키로 함에 따라 자유화약속 대상업종이 점차 늘어나 외국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됐다.

 우리나라는 GATT 11개분야중 교육 보건사회 문화오락등 3개분야를 제외한 8개분야 78개 업종을 개방한다고 약속했다. 이중 73개업종은 이미 자유화된 것을 다시 대외적으로 개방약속한 것이고 회계서비스등 5개분야는 스스로 마련한 개방계획을 반영했다.

 ◇반덤핑=덤핑판정시 비교가격이 되는 국내판매가격등 정상가격이 원가이하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상적 거래로 인정하는 등 수출국의 주장을 반영한 기존 규범을 강화했다. 수입국내에서 단순조립을 통한 우회덤핑, 제3국 조립을 통한 우회덤핑, 3국에서의 기존설비에 의한 수출을 증대하는 경우등을 모두 우회덤핑으로 간주해 새로 규제에 포함했다.

 반덤핑협정이 보다 명료하고 강화돼 그동안 선진수입국들이 반덤핑을 활용하여 수입규제를 해온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돼 철강 전자등 우리의 주종품목의 수출신장이 예상된다.

 ◇보조금·상계관세=국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하고 이와함께 보조금에 대항하여 각국이 부과하는 상계관세의 발동절차를 명료화했다. 수출입에 직접적인 왜곡효과를 갖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협정발효후 3년이내 철폐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세계 각국이 관행적으로 행해져오던 불투명한 보조금 운용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같은 보조금축소방향은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여를 축소해온 우리의 산업정책방향과 일치하므로 어차피 기존의 각종 보조금을 UR규정에 맞게 개선해야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이 조치를 개별국가에 선별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수입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등 회색조치는 모두 폐지한다.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조치발동후 8년이내 또는 협정발효후 5년이내에 철폐를 의무화했으며 세이프가드 발동후 최초 3년간은 보복을 면제키로 했다.

 ◇섬유협정=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섬유품목을 단계별로 10년간에 걸쳐 GATT에 복귀시키고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수입규제를 발동할 수 없게 됐다. GATT 복귀과정에도 규제가 계속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연간 증가율로 쿼타량을 증대시켜야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쿼타로 섬유수출규제를 받고있는 품목수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많은 점을 감안할때 자유화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보호기준과 절차들이 마련됐다. 국제조약에서 보호되던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 저작인접권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배치설계권및 영업비밀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 포함됐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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