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경찰관 살인누명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강력부(유창종부장검사)는 12일 지난해 서울관악경찰서가 범인으로 지목했던 전신림9동파출소 김기웅순경(27)에 대한 초동수사단계에서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경위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순경으로부터 자백을 받았거나 현장수사를 맡았던 당시 관악경찰서 김모경장등 경찰관 7명을 소환, 김순경의 자백을 조작했을 가능성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숨진 이양이 차고 있었던 목걸이가 발견되지 않아 목걸이의 행방이 진범확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범행현장에서 진범용의자 서모군(19)이 훔쳐간 피살자 이모양(당시18세)의 10만원권 수표4장중 전화번호가 이서된 수표2장을 은행에서 찾아내고도 수표유통과정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은 경위, 범행현장의 시트커버위에 난 족적이 김순경의 족적과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살한 경위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시 수사당시 시트커버등에서 이양과 김순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A형)외에 AB형 B형등의 체모가 발견되고 여관주인이 『김순경과 이양이 투숙하기 직전 시트커버를 갈았다』고 진술했는데도 제3자의 객실침입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관악경찰서의 1차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소속 경찰관들도 차례로 소환, 가혹행위여부 및 자백강요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진범 용의자 서모군(19)에 대한 조사결과 범행당시의 정황진술과 수표에 이서한 필적감정등으로 미루어 서군이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금명간 범행현장인 서울관악구 신림동 청수장여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지검은 13일중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대검에 보고, 서군이 진범이라는 확신이 설 경우 김순경에 대한 구속취소를 대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김순경의 가족들은 11일과 12일 검찰을 방문, 김순경재조사과정에서 폭언문제등을 항의하고 변호사나 가족입회하에 김순경을 조사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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