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수출 쿼타·철강 관세도/단계감축… 10년후 완전폐지/가트협상【제네바=이백만기자】 약 10조원에 달하는 정부조달시장이 97년 전면 개방된다. 또 10년후에는 섬유수출쿼타제도가 없어지고 철강에 대한 관세도 완전 폐지된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11일하오(현지시간) 정부조달협상을 사실상 타결, 96년부터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 협정에 신규가입한 우리나라에는 97년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정부협상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시도지방자치단체 및 23개 정부투자기관의 물품 서비스 건설의 입찰에 외국기업을 참여시키는 양허안을 제출했다. 대신 우리기업도 미국 영국 유럽공동체(EC)등 주요국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 안기부 비상기획위원회등 4개기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인공위성구매도 5년간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전의 중전기기품목과 한국통신의 통신망정비 및 일반통신제품에 대해서도 각각 예외를 설정했다.
또 GATT의 섬유협상이 완전 타결되어 수출쿼타가 10년동안 단계별로 16%(최초 3년), 17%(4년), 18%(3년)씩 감축된 다음 11년째에는 나머지 49%가 모두 없어지게 됐다. 철강협상에서도 한국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EC)등은 10년동안 매년 10%씩 균등하게 인하하는 방식으로 무세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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