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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과외교습 전면금지를”/유아교육학회,「학원법개정안」에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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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과외교습 전면금지를”/유아교육학회,「학원법개정안」에포함 촉구

입력
199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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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과외교습을 둘러싼 찬반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아교육전문가들이 영어 속셈등 유아대상 과외교습을 전면금지할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원영중앙대교수)는 8일 「학원법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 『놀이중심의 통합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식을 터득해야 할 유아들에게 학습지나 과외교습등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는것은 전인적 발달을 저해할 뿐』이라며 학원법개정안에서 유아를 과외금지대상에 포함시킬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이 문제의 여론화를 위해 지난달22일부터 서명작업을 벌여 유아교육관계자를 비롯해 전국의 대학교수 7백6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학회는 빠른시일내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교육부등에 제출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초 취학전아동들에게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10월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차관회의에서 사회각분야의 개방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일부 차관들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 보류된 상태다.

 유아의 과외교습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논리는 외국어 조기교육을 통해 국제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것. 이에대해 유아교육학회측은 선진국의 경우도 외국어교육 시작 적정연령을 국민학교 중급학년정도로 보고 있으며 현재 대다수의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입식 교육은 오히려 영어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엉터리 발음등 잘못된 지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원영회장은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이 드물고 그나마도 경제적 사정탓에 유치원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것도 각종 유아대상 학원난립의 한 원인』이라며 『모든 유아들이 질 좋은 교육의 혜택을 고루 받을수 있도록 유치원을 공교육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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