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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3년동결」 실패/10년 유예·2∼5% 확정적/한·미 실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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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3년동결」 실패/10년 유예·2∼5% 확정적/한·미 실무협상

입력
199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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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에스피 회담 유동적【제네바=한기봉·이백만특파원】 쌀시장개방 유예기간이 10년으로 결정될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관세화 유예기간의 최소시장 개방폭은 개방 첫해가 2∼3%, 끝해가 5%인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세화유예기간 만료 1년전에 재협상을 벌여 그 후의 쌀시장개방조건을 정하기로 했다. 우리측이 추가 요구한 「쌀수입 3년동결」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정부대표단은 12일하오(현지시간) 미국측과 고위실무회담을 갖고 이같은 쌀시장개방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에스피미농무부장관회담후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이와 관련, 관세화가 유예되더라도 관세상당치(TE:국내외 가격차) 감축은 최소시장개방후가 아니라 관세화유예 첫해부터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일본도 이같은 조건(가상감축:SHADOW REDUCTION)으로 관세화유예를 얻어냈다』며 『우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게 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쌀의 TE가 5백%라면 관세화유예기간(10년)에 이의 10%인 50%포인트가 줄어들어 2005년부터는 4백50%의 TE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한편 11일로 예정된 허장관과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의 회담은 미국측 사정으로 무산됐으며 12일하오에 가질 예정이던 에스피미농무부장관과의 마지막 협상도 지연되고 있는데 허·에스피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측 고위실무협상에서 합의한 안대로 확정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쇠고기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고율관세제를 적용하여 95년부터 완전개방키로 잠정합의했으나 미국이 쿼타제에 의해 현행관세를 적용하여 97년7월부터 완전수입자유화하도록 요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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