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시한을 눈앞에 두고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농업분야에서 최종합의를 했다. 최대의 장애였던 미·EC의 대립이 기본적으로 해소된 결과 농업분야의 쟁점은 일본의 쌀만 남게 됐다. UR협상 시장개방위원회 도니의장의 최종조정안에는 쌀관세화의 유예가 인정되고 있다. 관세화를 실시할 경우만큼 체질개선의 촉진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설정된것은 다행이다.
일본은 자유무역체제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있는 국가다. UR성공에 기여하는것은 국제적 책무이다.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는 이 조정안을 받아 쌀시장개방을 정식표명해야한다.
정치개혁 관련법안의 처리등으로 정국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쌀시장 개방결정을 늦춰 UR협상에 찬물을 끼얹으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덮어쓰는 사태를 자초하게 된다.
조정안은 일본등의 요구를 받아 수입량이 매우 적고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등을 「예외없는 관세화 」의 특례조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호소카와총리는 정부·연립여당 수뇌회외와 각의에서 조정안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연립여당 내부에서는 사회당이 부분개방이더라도 「예외없는 관세화」를 반대한 연립여당 합의에 저촉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쌀시장개방을 거부하면서 해외의 비난을 무릅쓰고 쌀농사와 관련, 다국간교섭보다 훨씬 불리한 2국간교섭을 회피하는 묘안은 없다.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것은 농촌표를 의식한것인지는 모르나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60%나 쌀시장개방을 지지하고있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회당은 연립여당 제1당으로서 식견있는 대응을 해야할것이다.야당인 자민당도 쌀 자유화반대 국회결의에 위반한다고 주장,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생각이다. 국회결의의 중요성은 나름대로 고려해야하나 정세가 바뀌었는데도 결의에 계속 매여있다면 정치는 무엇을 위한것인지 의문이 들게 된다.
각당은 쌀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해 결국은 그 대가를 국민에게 돌아오게 해서는 안된다. 전망없는 시장개방 거부를 계속 부르짖는 정력을 쌀농사의 재생방안 검토로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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