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가 이동통신제2사업자선정을 단일컨소시엄방식으로 확정하고 그 컨소시엄의 구성을 재계의 대표적단체의 하나인 전경련에 위임한 것은 어떻게 결정되든 일어날것이 분명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뺌같다. 체신부자신이 이점을 시인하고 있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지난10일 이동통신제2사업자선정방식의 최종확정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채택했던 사업계획서(RFP)평가방식이 장점은 있으나 과열경쟁과 특혜시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단일 컨소시엄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힌 것이다. 체신부는 전경련의 컨소시엄구성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전경련의 컨소시엄구성기간을 2개월로 하고 이기간동안에 구성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지분을 배정, 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했다. 체신부는 또한 한국이동통신주식도 이동통신제2사업자선정과 연계하여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전체의 64%)중 20%만 남겨둔 채 나머지는 전량매각,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동통신제2사업자선정은 지난해 6공정부에 의해 제1,2차심사끝에 선경컨소시엄으로 결정됐으나 김영삼대통령(당시 민자당대통령후보)의 반대에 의해 그 결정이 무효화되어 미루어져왔던 것이다. 선경의 최종현회장과 노태우당시대통령의 「관계」때문에 정치적특혜시비가 강력하게 제기됐었고 야당측에 의해서도 영종도신공항,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등과 함께 사업자선정연기가 세차게 주장됐던 것이다.
이동통신사업은 정보화시대에 가장 유망한 사업의 하나로 손꼽혀 재계의 판도를 뒤바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고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가 사업자선정을 아예 최종현선경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경련에 일임한 것도 그 동안의 우여곡절을 생각할때 얼마나 사안이 복잡하길래 이러한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가, 이해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체신부는 너무 정치적 편의만을 선호한 것같다. 정부관료에 만연된 행정편의주의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전경련등 민간경제단체의 자률능력이 어떻든 이동통신제2사업자선정(제2이동통신)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부의 객관적인 선정방식에 따라 사업계획서평가방식으로 풀어갔어야 하는것이다.
이동통신산업은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하나이고 우리가 앞으로 역점을 두고있는 분야의 하나다. 지금 우리수준은 유치단계에 있다. 이 산업의 사업자를 선정,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독과점체제보다는 경쟁체제가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외국합작선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도출하는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특혜시비를 우려, 책임을 떠 넘길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책임을 행사, 지도력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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