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0일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 외국업체의 1백% 단독투자법인 설립을 일반건설업은 95년부터, 전문건설업은 96년1월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사설립을 통한 외국업체의 국내건설 참여는 일반건설업의 경우 96년1월부터, 전문건설업은 98년1월부터 허용할 계획이며 국내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건축설계참여는 96년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공건설공사 가운데 건설비 50억원이상의 중앙정부및 지방정부 발주공사에 대한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정부양허안을 제시했다. 건설부는 최근 국내건설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격으로 하는 건설시장 개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외국인토지법을 개정,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직접 서비스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용 토지 ▲관련법령에 의한 임직원용 택지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의 부지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설임대및 장비임대서비스는 96년부터 허용할 계획인데 그 범위는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약 1억3천만원이상의 서비스와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약 2억원이상의 서비스가 해당된다. 이처럼 국내건설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업체의 국내건설시장 진출이 러시를 이루어 국내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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