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전화 사업자선정방식이 단일컨소시엄방식으로 확정되고 한국통신이 보유중인 한국이동통신주식도 대량 매각돼 내년중 완전 민영화된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2이동전화 사업자선정방법은 지난해 채택했던 사업계획서(RFP)평가방식대신 민간자율에 의한 단일 컨소시엄방식으로 확정했다』며 『한국이동통신주식도 제2이동전화사업자추진방식과 연계, 한국통신보유지분(전체의 64%) 을 20%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매각, 완전히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5면
체신부는 단일컨소시엄구성은 경제5단체중 대표성과 자율조정능력이 가장 높은 전경련에 의뢰하고 구성시한은 2개월이내로 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는 참여를 제한하고 외국기업에 20%의 지분을 배정키로 했다.
체신부는 단일컨소시엄이 기한내에 구성되지 않을 경우 법률상 일정자격요원을 갖춘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지분을 배정,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다.
체신부는 또 한국통신이 보유중인 한국이동통신의 주식지분 3백54만6천주 가운데 민간업체가 경영권획득에 충분한 규모인 전체의 44%를 특혜의혹이 없도록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 지배주주가 전체의 3분의1까지도 소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장관은 『RFP 평가방식이 장점은 있으나 과열경쟁과 특혜시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단일 컨소시엄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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