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할증률은 자가용 1백%로/무사고할인율 연10% 종전 동일/상습·중대법규위반자 할증검토 ―자동차보험의 경우 내년4월부터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및 할증률이 보험회사마다 달라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개인차량과 단체차량이 다르다. 개인의 경우 무사고운전자에 대해서는 매년 기본보험료의 10%씩을 할인, 최고 60%까지 현재와 똑같이 할인혜택을 준다. 사고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사고원인 내용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본할증률의 상하 10%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벌점4) 현재는 모든 보험사가 똑같이 40%를 할증하고 있으나 자유화가 되면 보험사가 기본할증률을 30∼5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30%의 보험료 할증이, 보험가입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50%의 할증이 가능하다. 운전경력 3년인 35세남자(차량가격 2백50만원, 90년형엑셀소유 경우)가 대인 대물 자손 차량보험에 모두 가입했을때 현재는 36만8천4백57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내년 4월부터는 33만4천9백60원∼40만1천9백53원의 범위에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단체의 경우는 보험사의 자율결정의 폭이 상하 20%로 더 넓어진다.
―상습적인 사고차량과 같은 불량물건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할증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특별할증률은 기본할증률과는 별도로 특정 차량에 대해 추가부과되는 보험요율이다. 현재는 음주운전사고등 6개유형으로 나눠 최고 1백%까지 보험료를 특별할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할증률을 최고 50%로 낮추는 대신 특별할증의 대상차량을 확대했다. 특별할증의 대상은 개인의 경우 ▲3년간 3회이상 사고자 ▲사망및 중상사고자 ▲중대법규 위반사고자 ▲보험료할증을 회피하기 위해 소속업체를 바꾸거나 공제조합에서 이전된 보험계약등이다. 단체의 경우 ▲손해율 1백50%이상 업체 ▲보험료할증을 피하기 위해 소속업체를 바꾸거나 공제조합에서 이전된 계약등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지만 사고는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증하는지.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상습적인 법규위반자나 중대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산정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반손해보험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4월부터 우선 선박보험 기업성특종보험(운송·도난·기술·배상책임·동산종합보험)에 대해 현행보험요율의 상하 5∼10%의 범위에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율 결정한다. 나머지 손해보험은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일정한 요율범위내에서 자유화가 진행된다.
―생명보험은 어떻게 달라지나.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예정사업비항목중 유지비(보험회사의 관리비)부분만 내년4월부터 자유화된다. 생보사들은 지금까지 유지비를 축소해 보험모집비용으로 사용해와 최저한도(교육보험의 경우 보험금 1천만원당 4원)가 설정돼 있었는데 이 최저한도가 없어지는것이다. 따라서 전체보험료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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