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차 보험료 내년4월 자유화/「표준」 상하10%P내 자율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차 보험료 내년4월 자유화/「표준」 상하10%P내 자율적용

입력
1993.12.11 00:00
0 0

◎기업성보험 19개 해당/손보/계약유지비 하한없애/생보/재무부, 1단계자유화안 확정 내년4월부터 연간 내는 자동차보험료가 사고경력 유무에 따라 현행 표준보험료의 상하 10%포인트범위내에서 보험사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체자동차보험(영업용 10대, 업무용 50대이상)의 경우는 표준보험료의 상하20%포인트범위내에서 보험회사가 자유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사고여부에 따라 표준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승용차는 최고20%포인트, 단체보험은 최고40%포인트씩 연간보험료가 차이날 수 있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제1단계 보험상품 가격자유화방안」을 확정했다. 자유화방안에 따르면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는 국제성이 강하거나 규모가 큰 19개 기업성보험을 자유화하되 급격한 보험료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상하 변동범위를 설정, 선박보험등 11개종목은 표준보험료의 상하5%, 운송보험등 8개종목은 상하10% 범위내에서 보험사별로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명보험의 경우엔 계약자배당을 자유화하기에 앞서 현재 보험금액의 0.1% 또는 0.4%이상으로 돼있는 계약유지비를 완전자유화한다.

 재무부는 내년4월 1단계보험료자유화 조치를 취한후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유화계획을 시행, 오는97년까지 대부분의 보험료를 자유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자유화로 지나치게 인상되는것을 막기 위해 최고할증률을 축소, 자가용은 현행기본보험료의 1백20%에서 1백%로, 영업용은 2백%에서 1백50%로 각각 줄이기로 했으며 ▲3년동안 3회이상 사고자 ▲사망· 중상사고자 ▲ 중대법규위반자등의 보험료특별할증률도 회사별로 50%포인트내에서 적용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오는 95년4월부터 2단계로 단체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나이 경력 성별등에 따라 적용되는 가입자특성요율을 자유화하기로 했으며 96년4월부터는 3단계로 자가용의 가입자특성요율을, 그리고 오는97년4월부터는 마지막 4단계로 기본보험료까지 자동차의 모든 보험료를 완전 자유화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은 95년4월 위험률차배당, 97년4월 이자율차배당및 예정위험률이 자유화되고 98년이후부터는 사업비차배당 예정사업비 예정이자율등의 완전 자유화가 이뤄진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