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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포탄 날아들어/쓰레기장서 폭발… 유출경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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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포탄 날아들어/쓰레기장서 폭발… 유출경위수사

입력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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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김진각기자】 10일 하오 5시25분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 4리 중앙아파트113호 황환호씨(33·공무원)집 아파트 베란다에 발칸포 탄두로 보이는 포탄 1발이 날아들어 대형 유리창 1장이 깨지고 황씨의 부인 김명숙씨(32)가 실신, 병원으로 후송되는 소동을 빚었다. 황씨에 의하면 이날 부인과 주방에서 음식을 먹던중 갑자기 『꽝』하는 폭발음과 함께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 베란다로 나가 보니 길이 7.5㎝, 직경 3.8㎝ 크기의 하늘색 탄두가 떨어져 있었다는것.

 사고직후 출동한 육군 모사단 조사단은 이날 사고가 지난 9일부터 10일사이 이 아파트에 입주한 육군 하사관 20가구의 이사 쓰레기를 113호 앞 10여지점 공터에서 태우다가 폭발한후 날아든것으로 보고 발칸포 탄두로 보이는 폭발물의 유출경위와 사고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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