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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당한 은행임원/중임·승진 못한다/은감원,에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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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당한 은행임원/중임·승진 못한다/은감원,에제부터 시행

입력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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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10일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임원에 대한 문책을 대폭 강화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감독원은 앞으로 은행장은 물론 임원의 선임이나 중임, 승진등에 문책받은 사실을 엄정 적용할 방침이다. 감독원관계자는 『이번의 문책강화지시는 금융사고등 부실경영과 관련해 감독원으로부터 문책적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은행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돼서도 안되고 임원재임중 이같은 문책을 당한 사람은 중임이나 승진이 안되는것은 물론 임기중이라도 주주총회등을 통해 중도퇴진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감독원의 은행간부에 대한 징계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적경고 주의적경고등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사에 반영되는것은 주의적경고를 제외한 문책적경고이상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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