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협회 전총무이사도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10일 경찰공제회기금 1백19억원과 교정협회 기금 37억원을 부실금융기관에 예치,금융기관과 대출업자로부터 억대의 커미션을 챙긴 경찰공제회 전사무총장 김정웅씨(64·전부산시경국장)와 교정협회 전총무이사 심상문씨(58·전공주교도소장)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저축관련부당행위)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찰공제회 전이사장 홍명균씨(58·전경찰대학장)등 이 협회 전직간부3명과 교정협회 전이사장 최중찬씨(58·전서울구치소장)등 모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경찰공제회 전감사 조기수씨(62·전총경)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기소된 김씨등 경찰공제회간부들은 경기 수원시 경기상호신용금고(92년 10월부도)에 1억원당 매월 1%씩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91년 8월부터 92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공제회기금 1백19억원을 예치한뒤 이 금고 전무 이병선씨(40·92년10월 구속)와 이 돈을 대출받은 건설업자 김현성씨(미국도피중)로부터 사례금 11억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속기소된 심씨등 교정협회간부들은 91년 5월부터 92년 9월까지 경기상호신용금고에 7차례 37억여원의 협회기금을 입금하고 1억4천여만원의 커미션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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