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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민투표제」검토/정치특위/단체장 부당사무 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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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민투표제」검토/정치특위/단체장 부당사무 감사도

입력
199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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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9일 운영 재무 국방등 6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를 계속하는 한편 9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날 재무위는 재무부가 제안한 증권거래법개정안가운데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10%소유제한규정의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대부분『소유한도의 폐지는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둘것을 촉구했다.

 이에비해 서청원(민자) 김원길의원(민주)등은『정부가 사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것은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적합치않다』며 『금융시장개방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고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정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이날 제2심의반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법개정안을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및 존치, 분할 및 통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치단체의 중요결정사항등에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부당하게 사무를 집행할 경우 주민들이 시·도지사등에게 이에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있도록 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현재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되어있는 읍·면·동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신분을 보호해 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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