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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 농·어민소유 땅/20평이내 가설건물 허용/건설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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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 농·어민소유 땅/20평이내 가설건물 허용/건설부,내년부터

입력
199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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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도시공원구역에서 농·어민이 자기소유 토지에 20평이내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것을 허용하는등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구역내에서의 토지이용규제들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내에 설치가능한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 현재는 농업 및 생활용수의 취수시설등 직접적인 공급시설 설치만 허용하고 있는것을 앞으로는 관련부대시설도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도시공원내에서 농·임·어업 종사자가 생산물관리등 생산용도로 자기소유땅에 연면적 20평이내의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짓는것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한편 시설녹지지역내에서의 행위규제도 대폭 완화, 녹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이전에 한해 농·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벌채 및 식재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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