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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7년째부터 「쌀관세 의무화」/드니 의장안 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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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7년째부터 「쌀관세 의무화」/드니 의장안 일 통보

입력
199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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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유예후 재협의 아니다”【도쿄=연합】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의 제르맹 드니시장개방위의장이 일본정부에 통고한 농업분야 수정안은 관세화를 6년간 유예하는 대신 7년째부터는 관세화를 의무화한것으로 9일 밝혀졌다.

 또 가맹국간에 관세화 유예가 합의될 경우에는 다른 가맹국이 수용가능한 추가적인 양보를 해야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관세화를 실시할 경우 관세율도 15%를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내각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드니안 전문에 의하면 관세화를 유예하고 있는 동안에도 관세화를 수용해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최소시장접근방식에 의한 최저수입량은 매년 0.4%포인트씩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당초 일본정부는 관세화를 6년간 유예하고 7년째부터는 재협의로 결정한다고만 밝혔으나 실제는 관세화 의무화가 아니면 추가적인 양보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은 관세화 유예조건으로서 ▲기준기간인 86년부터 88년까지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것 ▲86년부터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것 ▲효과적인 생산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을것 ▲식량 안보나 환경보호등 비무역적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특별조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을것 ▲실시기간 첫해의 최저수입량은 4%로하되 매년 0.8%포인트씩 확대할것등 모두 5개항으로 되어 있다.

 전문은 7년째부터 관세화를 수용할 경우에도 최소시장접근에 의해 국내소비량의 8%를 수입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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