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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목적세 내년 도입/정부방침/농가 쌀피해 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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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목적세 내년 도입/정부방침/농가 쌀피해 등 보상

입력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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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원 재원에 충당 정부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개방에 따라 농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마련용으로 내년중 농업목적세(가칭 농촌부흥세)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쌀시장이 개방되는 첫해인 95년부터 세금을 거둬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보상규모는 개방에 따른 피해액의 50%를 직접 보상하고 나머지는 각종 지원책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무부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미 농업목적세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재무부와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95년부터 외국쌀이 국내소비량의 3%가 수입되는등 15개 주요농산물의 시장개방이 시작될 경우 농가피해 보상및 지원을 위해 매년 1조2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것으로 분석됐다. 이중에서 2천억원은 외국쌀을 수입할 때 국내가격보다 낮아 생기는 이익이나 수입농산물의 관세수입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조원은 농업목적세로 조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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