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저녁 파행국회의 정상화 순간을 기대감속에 기다리고 있던 여야의원들은 예정시각인 8시가 넘어서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자 의아하다는 표정들이었다. 이번에는 또 뭐가 잘못돼 회의가 열리지 못하나 하고 불안해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가까스로 타결한 정상화의 합의가 어느경우에도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이 순간 의사당 5층 정치특위위원장실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돌발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사단은 하오4시께 여야간사간의 안기부법개정안 조문정리 협의장소에 안기부의 조만후법률특보가 참석하면서 시작됐다. 조특보는 여야가 합의한「안기부직원의 직권남용시 1년이하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처벌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다른 수사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처벌조항이 들어간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여야간사가 난색을 표명하자 조특보는 기자 의원보좌진등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김덕안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구원을 요청했다. 또 박희태민자간사와 김부장간의 전화통화를 주선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는 20여명으로 불어난 기자 의원보좌진 국회직원등에게 육성으로「생중계」됐다. 김부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전화수화기에서 그대로 들렸다.
박의원의 통화가 계속되고 있는동안 벌겋게 상기된 얼굴의 조특보는 청와대와 한동안 전화접촉을 가진뒤 특위의원 개별격파작업에 들어갔다. 신상식특위위원장은 물론 대부분의 여당소속 위원과 야당의 일부의원들이 조특보의 즉석설득을 받았다. 그 효험탓인지 여당이 서서히 안기부주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야당측은『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면 될텐데 무슨 걱정이냐, 도대체 법적용대상인 안기부가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 결정을 뒤집을수 있단말이냐』고 펄쩍 뛰었다.
이같은 우여곡절은 5시간여를 허비한 끝에 저녁9시께 김영구민자총무가「원안고수」의 결단을 내려 일단락됐다.
국회주변에서는 이러한 진통에 대해『지난 30여년간 펼쳐온 정치공작에 대한 업보라고 해야하겠지…』라는 시각이 그대로 살아 있는듯했다. 그리고 그 진통은 불가피하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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