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안과 안기부법개정등 주요현안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선거법의 이번 회기내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안기부법개정이 정치의 외부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라면 선거법개정은 정치권 내부의 풍토를 쇄신하는 개혁입법의 「결정판」이라 할수 있다.
여야는 이번 선거법개정이 정치의 기본틀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는 인식아래 곧바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민자·민주 양당은 이미 11월 하순 각당의 시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이번 선거법은 실질적으로는 개정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제정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여야 모두 기존의 각종 선거법을 하나로 묶은 통합선거법을 발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선거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한꺼번에 포괄하고있다. 민자당의 법안은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안」이고 민주당의 법안은 「공직선거법안」이다.
양당 모두 2백70개 조문이 넘는 방대한 양의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지만 차이는 그리 많지 않다. 민자당이 내부반발이 거셀 정도로 여권의 프리미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법안에 쟁점은 존재한다. 협상에서 이들 쟁점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경우 회기내 선거법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
가장 두드러진 쟁점으로는 정당투표제 재정신청 선거연령 합동연설회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고있다. 총선에서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와 정당에 따로 투표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전국구의석을 현행처럼 의석비가 아니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다. 정당투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있으나 민자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민주당은 18세를, 민자당은 현행 20세를 고수하고 있다. 합동연설회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폐지를, 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양당이 이처럼 일부 쟁점에 대해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깨끗한 정치, 돈 안드는 선거」에 대한 인식은 같다. 특히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의 강한 의지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선거법을 처리해야하는 내부적인 절박성을 안고있다.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서둘러 하는 졸속입법은 피하겠다는것이다. 여기에는 여권의 개혁드라이브에 밀려 정국주도권을 포기하는일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자존심도 깔려있다.
정치권의 내부개혁을 규정할 선거법이 과연 정치인 스스로의 손에 의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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