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정구금시간 초과/국가 배상판결
알림

법정구금시간 초과/국가 배상판결

입력
1993.12.09 00:00
0 0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8일 경찰에 연행된 뒤 법정 구금시간보다 30분 초과구금됐던 전서울지하철노조간부 량윤모씨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30만원씩 모두 1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들을 강제연행하면서 구속이유와 변호인선임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경찰서내에서 법정 사후영장 발부기간인 48시간을 30분초과해 구금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행사』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