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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금지 폐지를”/노동법 ILO기준맞게… 복수노조 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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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금지 폐지를”/노동법 ILO기준맞게… 복수노조 인정도

입력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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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원 세미나 우리경제의 국제화추세에 맞춰 노동관계법 개정때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제3자 개입금지규정등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박세일교수(법학)는 8일 한국노동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노·사·정 신협력체제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경제의 고임금·고비용 구조에 걸맞는 고효율·고생산성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문제의 정면돌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특히 『올바르고 강한 노동조합을 육성하려면 현행 노동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확대개편 및 권한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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