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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씨 공소시효/99년 8월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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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씨 공소시효/99년 8월14까지

입력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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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전민청련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5년째 수배중인 전경기도경공안분실장 이근안 경감(55)의 공소 시효가 일단 99년8월14일까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8일 수배중인 이씨와 공범인 전대공분실 경감 김수현피고인(60)등 전직경관 4명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을 오는21일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지난87년 1월20일 기소된이후 중단됐던 이씨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99년8월14일까지로 연장된다.

 그러나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지난87년3월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남아있어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경우「재정결정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6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이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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