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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물의·무능력자 포함/내무부,백73명 인사조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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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물의·무능력자 포함/내무부,백73명 인사조치 의미

입력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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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탄·보신주의자 문책도/시장·군수 10%가 조치대상자 내무부가 7일 시장·군수등 1백73명을 공직배제등 인사조치키로 함에따라 9월 재산등록을 한 2∼4급 지방공무원 3천28명(이중 서울시공무원 6백명제외)에 대한 재산 관련 사정이 3개월만에 마무리됐다.

 9월11일 재산등록을 마친 지방공직자들은 그동안 내무부와 각 시도감사관실 주관아래 재산실사를 받아왔다. 

 시장 군수급의 경우 재산등록을 한 6백74명중 10%인 68명이 조치대상자가 됐다.

 이번 문책대상에는 재산공개와 관련 ▲등록 누락자 ▲부인 자녀명의 재산과다보유자 ▲무연고지 부동산소유자▲부동산투기자는 물론 비도덕적 공무원, 무사안일 보신주의자, 무능력자, 지역주민의 지탄대상자등도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별로 보면 부산시의  경우 O구청장과 K부이사관등 2명이 사퇴를 종용받고 있으며 대전시는 산하단체 S, L 담당관 2명이 이미 사퇴했다. 

 광주시는 S국장, L본부장, L구청장, 또다른 L구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K, L구청장, S국장등이 공직배제 대상인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경우 O시장, L군수등 2명은 직위해제, L시장과 K군수는 명예퇴직, S, B시장, C군수등 3명은 보직해임될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L, H시장과 도본청 L, K국장등 4명은 경고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B국장, S군수가 대상자로 지목되고있다.

 부산시 K담당관은 88년 이후 연고가 없는 경남북일원에서 토지거래를 가족등의 명의로 4∼5건 한 사실이 있고 O구청장도 연고가 없는 경기 경남등지에서 토지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진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B, K시장등 2명이 지난1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B시장은 88년 청송군수 재직시 주왕산 인근 임야 2만여평을 매입해 부인명의로 이전하는등 땅문제로 물의를 빚었고 K시장은 직무수행과 관련 문책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B국장과 S군수는 빈번한 부동산거래로 문책대상에 포함됐고 경남도에서는 S시장과 H군수등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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