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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농산물도 “발등의 불”/95년 개방…무방비상태(쌀전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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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농산물도 “발등의 불”/95년 개방…무방비상태(쌀전쟁:3)

입력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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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가처분 소득원… 상실감 더욱 커/품목별로 경쟁력 점검 재배치 시급 UR 쌀전쟁이 급기야 농산물 전분야로 확산됐다. 

 우리정부는 제네바협상 테이블에서 쌀개방에 백기를 든데 이어 쇠고기 보리등 14개 기초 농·축산물마저 개방키로 미국측과 원칙적으로 합의, 이제 개방일정및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절충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들 14개 농·축산물은 이른바 비교역적 기능품목(NTC)으로 분류, 쌀과 마찬가지로 개방불가를 외쳐왔던게 그동안 정부입장이었는데 이마저 어이없이 무너져버린것이다.

 이들 품목의 수입개방은 쌀과는 또다른 각도에서 농가에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주게 될것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우선 개방조건이 쌀에 비해 엄청나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네바현지소식에 의하면 미국측은 이들 NTC품목에 대해서는 쌀처럼 단계적 개방(최소시장접근)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일시에 전면 개방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95년부터 시장을 1백% 개방하라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농가나 정부가 수입개방에 앞서 대비책을 미처 강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외국산이 무차별적으로 밀려들어오게 되는것이다. 

 또한 관세도 쇠고기등 축산물은 쌀과 같이 관세상당치(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하는것)와 유사한방식을 적용하되 감귤 고추 마늘등은 실링관세방식을 쓰도록 강요받고 있다. 실링관세제도는 수입개방시 관세율을 종전 관세율보다 1백% 포인트이상 추가로 더 매기지 못하게 하는것으로 농산물가격이 외국산에 비해 몇배이상 비싼 우리실정에서는 관세상당치방식에 비해 훨씬 불리하다.

 가령 고추(현행 관세율 50%)의 경우 관세상당치를 적용하면 5백33%의 관세를 매길 수 있지만 실링관세제도하에서는 기껏해야 1백50%밖에 부과할 수 없는것이다. 이는 우리농산물의 취약한 가격경쟁력을 유일한 보강수단인 관세로도 뒷받침해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품목은 국내농업및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위상·역할이 쌀과는 달리 독특하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방의 파장이 심대할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14개품목의 연간 생산액은 총 6조2천억여원(90∼92년 연평균기준)으로 국내전체 농업생산액의 36.8%에 달해 쌀의 6조4천억여원, 38.1%와 거의 맞먹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대표적인 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등은 개별품목만으로도 연간생산액이 각각 1조원, 1조2천억여원에 달하고 농업생산비중도 6.1%, 7.5%에 달해 개방피해가 쌀못지 않게 막심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관계당국의 계량분석에 의하면 이들 14개품목이 개방될 경우 예상되는 농가피해액은 1995∼2001년중 총 6조6천억여원으로 쌀피해액 5조원보다도 32%가량이 더 많다.

 또 이들 14개품목은 농가가 여유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게 된다면 농민들에게 주는 상실감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쌀생산으로는 농업운영비를 근근이 충당하고 소·돼지사육, 고추 마늘등의 부작물재배를 통해 그나마 여유돈을 만지고 있는게 현실이기때문이다. 시장개방후 자칫 농가가처분 소득원이 완전히 끊어질 위험성이 큰것이다. 

 더욱이 이들 14개품목은 시장이 개방될 경우 경쟁대상국들이 한두나라가 아니고 경쟁력차이도 엄청나다.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쌀과는 다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서둘러 강구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산과의 품목별 경쟁력이 철두철미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작물재배치를 추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과감한 경쟁력강화지원책을 펴고 가능성이 없는 작물은 폐원및 작목전환을 하되 그에따른 전작보조금등을 통해 농가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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