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산실사… 총1백73명 인사조치 내무부는 7일 지난 9월 재산등록을 한 2∼4급 지방 공직자에 대한 실사결과 공직배제대상 74명을 포함, 1백73명을 개혁 및 사정차원에서 인사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연내에 마무리 짓는대로 5급이하 공직자에 대한 사정작업에 착수, 내년1월까지 종결할 예정이다.▶관련기가 29면
공직배제 대상자 74명은 시장·군수·구청장급 37명, 지방 서기관급 이상 37명이며 나머지 경고등 인사조치 대상자 99명은 시장·군수 31명, 지방 서기관급 이상 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이후 내무부와 각 시도 감사관실 주관아래 재산실사를 받아온 지방공직자는 ▲정무직인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2백74명 ▲1급 16명 ▲유관단체임원 1백29명과 비공개대상자인 일반직 4급이상 및 소방직 6급이상 지방공무원2천6백9명등 모두 3천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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