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7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고객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고객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금융거래약관을 재정비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것을 외국계은행들에 지시했다. 은감원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한글약관사용 ▲공정성 확보 ▲국내법규·관행의 최대한 반영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수신거래약관 정비방안에도 불구, 이자율변경시 통고·고시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자지급기준을 은행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는등의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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