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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작 명예훼손/토요신문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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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작 명예훼손/토요신문에 배상판결

입력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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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윤덕부장판사)는 7일 전청와대 정책비서관 전병민씨의 전부인 최모씨가 토요신문 구봉회편집인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토요신문측은 1천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지난 3월 인터뷰를 한 적도 없는데 토요신문이 단독인터뷰한것처럼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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