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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 양형 등 합리화 지시/대법원/피고인호칭·복장 등 기준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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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 양형 등 합리화 지시/대법원/피고인호칭·복장 등 기준마련도

입력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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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모범적인 재판관행모델을 각급 법원에 제시,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판관행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윤관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에서 전국 17개 고·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관회의를 통해 형사피고인의 호칭 복장 선서방식 법정용어 판결선고사유고지등에 관한 의견을 집약, 빠른 시일내에 법원행정처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사기사건등 유사한 분쟁으로 민·형사소송 심리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은 재판부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결론을 일치시키고 구속영장심사를 강화하는등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집행정지등 인신구속에 관련된 사무는 신중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에서  ▲판결서를 알기 쉽도록 작성하고 ▲재판장의 증인신문을 강화하고 ▲즉결심판의 양형을 합리화할것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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