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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안 통과/국회,불고지죄 수사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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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안 통과/국회,불고지죄 수사권 삭제

입력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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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섬」 추곡안·예산안도 처리 국회는 7일밤 본회의를 열고 총 43조2천5백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과 수매량 1천만섬·수매가인상률 5%의 올 추곡수매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여야합의에 따라 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만장일치로 마련된 안기부법개정안을 비롯, 소득세법개정안등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25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기부법개정안은 안기부의 수사권대상에서 국가보안법상 단순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군형법상 이적죄와 군사기밀누설죄를 삭제했고 이적단체구성죄와 문서·도서에 의한 고무찬양죄는 앞으로 1년간만 존속시킨뒤 검찰·경찰에 넘기기로 했다.▶안기부법안 내용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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