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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라면」공판 재개/14일 하오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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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라면」공판 재개/14일 하오 결심

입력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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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유해여부로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킨 우지라면사건(89년)의 19차 공판이 1년여만에 7일 재개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비식용우지를 라면등 식품제조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삼양식품공업부회장 서정호피고인(50)등 피고인 10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14일 하오 3시 열리는 20차공판에서 결심(결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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