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미 용도제한·보조금 지급/농지제 개선·구조조정 가속 등 정부는 쌀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으로 우리 농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도입미의 관리방안, 새로운 형태의 농가소득 보전방안, 농업구조개선사업 가속화, 농지제도의 개선등 장단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7일 경제기획원은 「UR 농산물 협정과 대응과제」란 자료를 통해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구조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최소시장접근허용으로 도입될 외국산 쌀의 수입창구 용도 수입시기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과거와 같은 쌀 수매가인상은 불가능하므로 UR 농산물협정이 인정하는 국내 보조금 조치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쌀등 국내 농산물의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 품질인증제 검역제도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비,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같은 단기대응책과 아울러 ▲98년까지 42조원이 투입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조달 보장 ▲농지제도 점검 및 개선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강화 방안 마련등 중장기 대응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유예기간 국내소비량의 3% 물량에 한해 최소시장접근 허용이 불가피하나 이를 물량으로 환산하면 15만여톤(국제시세 7천5백만달러상당)에 불과, 현재 양조 가공등 비식량용 소비량보다 훨씬 적어 식량용 쌀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원은 UR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질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92년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1백10㎏, 시가로도 하루 4백60원꼴에 그치고 있고 조만간 일본 대만등과 같이 1인당 소비량이 70㎏선까지 줄어들것으로 예상돼 국산 쌀이 품질경쟁력만 유지하면 저가의 외제쌀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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