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영역 대폭 축소/보안감사 원천 봉쇄/직권 남용하면 처벌/정치개입사찰 금지/예산 실질적인 심사 국회가 7일 안기부법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안기부는 탄생 30여년만에 근본적인 수술을 받게 됐다.
안기부가 정치상황에 따라 변모한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번처럼 법개정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은 적은 없다. 따라서 이번 안기부법개정은 안기부에는 거의 혁명적인 상황변화인 셈이다.
우선 수사권이 축소됐다. 기존의 수사권 가운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등)와 10조(불고지)위반사건이 제외됐다. 또 군형법중 이적죄와 군사기밀누설죄도 수사권에서 삭제됐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시행직후,또는 1년의 유예기간후 검찰 경찰 군검찰등으로 넘겨진다.
국가보안법 7조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권배제는 민주당이 협상과정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다. 반국가단체등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되어있는 이 조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왔다는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이 조항중 단순찬양고무(개인이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일찍이 합의가 이뤄졌으나 특수찬양고무(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결국 민주당이 형법상 내란죄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의 제외요구를 양보하고 민자당도 특수찬양고무를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가 도출됐다.
지금까지 안기부가 수사해온 사건의 상당수가 국가보안법7조 위반사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안기부의 수사영역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새 안기부법에 따라 안기부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및 목적수행등 그야말로 국가안보와 관계된 사안들이다.
새 안기부법은 또 안기부의 보안감사 및 정보사업을 금하고있다. 이로써 안기부가 다른 부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이 됐던 보안감사와 정치공작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이와 함께 새 안기부법에는 영장없이 사람을 구금할 경우 관련자를 7년이하 징역에, 구속통지를 하지 않거나 변호인 또는 가족의 접견을 거부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직권남용죄가 신설됐다. 인권침해를 막기위한 이 장치는 민자당측이 수사권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했던 조항이다.
새 안기부법은 또 안기부의 정치개입 또는 정치사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관계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된 안기부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총액으로만 보고했던 일반예산을 신설될 국회정보위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심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안기부예산도 다른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실질적인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것이다.
안기부법 개정으로 과거 정보기관이 보였던 폐해를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만큼 이제 필요한것은 이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뿐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정광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