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방첩·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수집등 추가 ▲수사권=형법중 내란 외환죄,군형법중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군기법 보안법범죄(단,찬양고무·불고지죄 제외),안기부직원 직무관련범죄
▲정부기관 보안감사폐지
▲지부=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 직할시 도에 설치
▲정치활동금지=부장 차장 기타 직원의 정당가입등 정치활동관여 금지
▲금지대상 정치활동=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 가입의 지원 또는 방해. 특정정당 특정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의견 유포, 또는 찬양 비방사실의 유포. 특정정당 특정정치인을 위한 기부금모집 지원, 방해 또는 국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등. 위반시 5년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직권남용금지=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 또는 감금 금지. 위반시 7년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수사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피고인 피의자 접견권, 가족의 피의자 접견권보장등 적법절차준수 의무화.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예산회계=안기부 모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의 국회정보위 제출의무화. 정보위의 예산심의는 비공개 원칙. 정보위원의 예산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국회증언=국회정보위및 증언감정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시 안기부장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제출 증언 답변 거부 가능.
▲회계감사등의 보고=소관 예산 회계감사와 직원 직무수행감찰 결과의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 보고 의무화
▲정보조정협의회폐지
▲경과조치=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와 문서 도서 기타 표현물제작등의 죄 및 그 미수 예비 음모죄의 경우 법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수사 가능. 법시행에 따라 수사권이 배제되는 사건은 법시행후 3개월내 타수사기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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