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음방지책 요구않는 조건/주택 신·증축 등 허용 교통부는 7일 김포·제주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고시지역내의 건축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항공기소음지역으로 지정·고시 당시 이미 시가지로 조성된 지역은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택 신축 및 증·개축을 허용, 내년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신축이 금지됐던 서울 양천구 신월3동과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지역 1천8백여가구의 주택신축이 전면 허용되고 증·개축때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돼있는 구로구 고척동등 4만5천여 가구는 방음시설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주국제공항 주변 1천5백여가구도 방음시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