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3%수입·2004년엔 5%까지【제네바=이백만기자】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조건이 「관세화유예기간 10년, 최소시장개방폭 3∼5%」로 최종 확정된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양국은 관세화유예만료 전년도인 2003년에 관세화유예기간이 끝난후의 쌀시장개방에 대해 재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우리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발효시점인 95년에 국내 쌀소비량의 3%에 해당하는 외국산 쌀의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95년부터 매년 쌀수입량을 연차적으로 늘려 관세화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04년에는 국내 쌀소비량의 5%를 수입해야 한다.
제네바에서 쌀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양국의 협상대표단은 4, 5일 3차례의 접촉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쌀시장개방에 관한 골격에 합의하고 7일상오 허신행장관과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의 담판에서 최종적인 확인절차를 거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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