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91년부터 최근까지 1만6백여건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58억여원을 환불해 준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에 의하면 91년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취득세 9백86건 26억1천6백만원 ▲등록세 1천1백36건 18억4천9백만원 ▲종토세 1천4백2건 3억8천6백만원 ▲재산세·주민세·기타 7천1백62건 9억9천3백만원등 1만6백86건에 58억4천4백만원을 과오납으로 환불조치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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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91년부터 최근까지 1만6백여건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58억여원을 환불해 준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에 의하면 91년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취득세 9백86건 26억1천6백만원 ▲등록세 1천1백36건 18억4천9백만원 ▲종토세 1천4백2건 3억8천6백만원 ▲재산세·주민세·기타 7천1백62건 9억9천3백만원등 1만6백86건에 58억4천4백만원을 과오납으로 환불조치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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