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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1명/재산공개 누락/9천여만원… 대법윤리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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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1명/재산공개 누락/9천여만원… 대법윤리위 확인

입력
199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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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중 축소신고 또는 누락의혹이 있는 21명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고위법관 1명이 9천여만원이상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에따라 재산을 고의누락했는지 정밀실사작업을 거쳐 8일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내용 및 범위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경고, 과태료부과, 신문게재, 징계의결요구 조치등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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