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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보상·쌀 특별비 비축 등 “만전”/일 쌀개방대비 어떻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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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보상·쌀 특별비 비축 등 “만전”/일 쌀개방대비 어떻게 했나

입력
199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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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대형화·기계화 체질 강화/장기구조조정 「신농정」 계획도 일본정부가 쌀시장개방의 공식발표를 앞두고 쌀개방대책을 잇달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산간지역농가에 대한 소득보상방안. 일본농수산부는 95년부터 외국쌀이 들어올 경우 영세농이 집중되어 있는 산간지역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쌀개방피해로 산간지역 영세농들이 이농을 할 경우 경제대국 일본으로선 이들을 제조업, 서비스업등에 흡수할 여유는 있으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토 및 자연환경보호차원이다. 비가 많이 오는 일본에선 물저장량이 많은 산간지역의 논은 홍수를 막는 방파제와 같이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산간지역농민들의 이농을 최대한 막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1백만호 산간농가들에 가구당 연간10만엔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직접소득보상제도는 유럽공동체(EC)의 농업보호정책의 핵심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EC와 미국간의 쟁점이 돼왔다. 그러나 EC가 이를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일본도 이 제도를 활동, 그 혜택을 볼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앞서 일본농수산부는 지난달말 쌀부분개방에 대비, 저렴한 외국쌀수입에 따른 국내쌀값하락을 막고 쌀값조정차익을 농가에 환원해 주기 위해 통상적인 정부관리쌀비축과는 별도로 제2의 특별비축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쌀부분개방으로 당장 발생하게될 피해에 대한 대증요법일 뿐이다. 쌀개방에도 일본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하는 농업구조개혁안이 미야자와(궁택희일) 전 정권때 거의 완성되어 있다. 언젠가는 「예외없는 관세화」수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쌀개방에 대비, 국내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해온 것이다.

 그 결실이 지난해 6월에 발표된 ▲40만호의 핵심농가양성 ▲농가의 법인화(4만∼5만개 경작법인설립) ▲농지면적확대(현재의 농가당 평균 0.75㏊를 10∼20㏊로) ▲시장경제원리도입등의 「신농업정책」이다. 그러나 농업경쟁력강화의 관건인 농지의 대형화와 농업의 기계화, 시장경제원리도입의 걸림돌은 쌀의 생산, 유통에 대한 정부관리를 규정한 식량관리법이다. 일본농수산부는 쌀시장개방시 식량관리법도 전면개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농업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농·전작에 대한 보조금으로 2조∼3조엔을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쌀개방대책은 농민피해줄이기나 농업체질강화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6년후 전면 쌀관세화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매년 관세가 인하되어 값싼 외국농산물이 관세장벽을 뛰어넘어 대량유입될 경우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쌀가격안정법안」의 제정과 「수입농산품사업단」의 창설이 핵심이다.

 일본은 쌀관세화수용이후 쌀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핵심카드로 수입쌀에 함유된 농약의 인체유해여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수입농산품사업단은 바로 이 카드를 실행하는 전담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수입농산품의 동향도 조사, 수입농산물의 유입을 교묘히 억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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