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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상대 소송 “봇물”/시민의식 향상… “합리행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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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상대 소송 “봇물”/시민의식 향상… “합리행정 시급”

입력
199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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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작년비 23% 늘어/공무원 과실많아 절반 패소  시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시·자치구등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따라 막대한 소송비용과 배상금 지급부담을 안게된 행정기관들은 소송제기 건수를 줄이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올해초부터 10월말까지 22개 일선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및 민사소송 건수는 1천4백3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백20여건(23%)이나 늘어났다.

 이로인해 이 기간중에 소송비용만 21억원이 지출됐으나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많아 승소율은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공무원교육원에 소송수행 관련과목을 신설하고 68%에 달하는 상고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전심사를 강화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도 올해초부터 10월말까지 시민들이 시청과 12개 자치구를 상대로 4백8건의 소송을 제기, 지난 한햇동안의 3백31건보다 23.2%, 91년의 2백57건보다는 무려 58.8%나 급증했다.

 특히 12개 일선자치구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올 10월말 현재 2백59건으로 지난해의 1백82건과 91년의 1백36건에 비해 각각 42.3%와 90.4%로 크게 늘어났다. 

 부산시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해까지만해도 시민들이 도로등 공공용지 수용에 많이 협조해 줬고 법원도 행정기관의 입장을 옹호하는 시각에서 판결을 해왔으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공공용지 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법원도 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와 각군을 상대로 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등 각종 소송도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1년간 7백46건이 접수돼 90년 6백17건, 91년 6백44건에 비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행정기관 상대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밀어붙이기 식의 무리한 행정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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