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밀물→값하락→경작포기 위기/추곡수매 대신할 보상제 필요/수입정책 강화·구조개선 시급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쌀시장을 개방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대폭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금까지 최후의 보루로 여겨왔던 쌀시장이 개방되므로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은 이제 외국의 값싼 농산물에 좌지우지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시장개방으로 값싼 외산 농산물이 수입되면 국산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내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농어민의 소득이 대폭 줄어들게 돼 결국 우리 농촌의 급속한 피폐가 예상된다.
따라서 UR협상타결이후 정부와 농민 소비자들이 합심해 UR의 파고를 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가장 요구되고 있다. 추곡수매정책을 비롯한 양곡정책에서부터 농지정책 영농자금지원문제 농산물유통정책등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농촌정책에 대한 대폭수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때 문이다. 특히 95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UR협상이 타결되면 당장 내후년부터는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농민보상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현행수매제도의 대안으로 농어민에 대한 직접소득보상제 실시, 은퇴농민연금제 도입등 보상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에서도 쌀시장개방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직접소득보상제는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해주는 제도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로 농산물시장개방의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농민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사회적 보상의 원리로 직접소득보상제를 적용해 지원하겠다는것이다.
직접소득보상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농사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산요소인 토지(농지)와 사람(농민)을 대상으로 할것으로 보인다. 특정농산물의 생산과 직결된 소득보상은 UR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므로 보상의 명분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접소득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것을 검토중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농촌부흥세등과 같은 목적세를 신설해 소득보상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직접소득보상제의 실시와 함께 고령의 은퇴농어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해주는 은퇴연금제의 도입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UR협상이 타결되고 수입농산물의 다량유입으로 농업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농촌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게 될것이고 농촌인구의 노령화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어가인구중 60세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지난 80년에는 10.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1.7%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벌써부터 농어촌 노령화추세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UR협상의 여파로 청년층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된다면 농촌의 붕괴는 불을 보듯 확실하다.
따라서 60∼65세의 고령농민이 농지나 농장을 다른 농민이나 영농단체등에 이양하고 은퇴할 경우 연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화된 농민들에게는 노후생활이 보장되고 농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임대되므로 영농규모가 확대돼 생산비절감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같은 보상방안 마련과 함께 농업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도 촉구되고 있다.
추곡수매제도와 같은 가격지지정책은 개편돼야 하며 비료나 농약에 대해 지원하던 보조금도 일정수준까지 감축해야 한다. UR협상에서는 우리나라 방식의 수매제도는 특정품목인 쌀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매가와 방출가의 가격차가 현재 시중 쌀값의 35%에 이르고 있으며 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으므로 명백한 가격지지정책이라는것이다.
또 개방이 본격화되면 농산물 무역정책이 대폭 강화돼야 할것으로 보인다.국내외 가격차에 의한 국내농산물가격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구제제도를 운영하고 농산물 수입에 관한 정책도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농정 관련 법과 제도등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대폭 정비하는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구조개선사업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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