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 방식/국산품과 가격차만큼 관세부과/최소시장접근/국내소비량의 일정비 수입보장 4일(제네바 시각) 미국과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양자협상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7년간 끌어온 「관세화방식」에 의한 쌀시장개방원칙을 수용했다. 대표단은 『이제 남은것은 시장개방의 국내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개방폭을 줄이는 「최소시장접근」에 유리한 조건을 따내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쌀시장개방에 합의한 「관세화방식」과 「최소시장접근」이란 무엇인가.
「관세화방식의 시장개방」이란 외국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국산품과 수입품과의 가격차액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국쌀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던 모든 비관세장벽(수입금지조치)이 관세형태로 전환되는것을 뜻한다.
「관세화방식」은 UR농산물시장개방 방안의 핵심으로 지난 7년동안 한미 양자협상에서 의견대립이 가장 첨예했던 부분이다. 미국측은 기초품목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예외없는 관세화개방」을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국내여건상 개방이 불가능한 쌀과 같은 기초농산물만큼은 「예외없는 관세화」에서 반드시 예외를 인정해줄것을 요구해왔다. 비록 일정기간 고율관세에 의해 외국쌀의 공세를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모든 나라가 관세만 물면 얼마든지 쌀을 팔 수 있는 완전한 수입자유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농산물개방계획의 기본원칙인 「둔켈초안」은 농산물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 즉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를 수입관세로 부과하되 개방후 6년간 관세상당치를 평균 36%까지 감축토록 하고 있다.
「관세화개방」과 함께 둔켈초안의 골격이 되고 있는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은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해 개방후 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만큼 수입을 보장하는것이다. 지금까지 시장을 굳게 닫아놓았던 국가들이 관세화개방 이행때까지, 또는 개방초기 고율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것을 막기위해 국내소비량에 대한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입토록 의무화하는것이다.
둔켈초안의 협정문을 보면 수입 첫해의 최소시장접근폭을 기준기간(86∼88년)중 평균 국내소비량의 3%로 정했다. 또 매년 동일비율로 양을 늘려 수입 첫해로부터 6년후에는 5%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되어있다.
관세화개방이 불가피해진 이상 우리나라로서는 협상을 통해 가급적 개방시점을 늦추고 정도를 줄이는것이 급선무다. 우리나라는 둔켈안대로 최소시장폭을 정할 경우 국내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쌀을 비롯한 모든 관세화대상 기초농산물에 대해 ▲개방유예기간은 10년 ▲최소시장접근폭은 개방 첫해가 국내소비량의 2%, 마지막 해에는 3.3%로 낮춰줄것을 제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최소시장접근폭이 3%라면 우리나라는 약 1백만섬의 외국쌀을 들여와야 하는 셈이다.
한편 최소시장접근과 함께 기존의 비관세조치하에서도 상당량의 수입이 있었던 품목은 그 수입실적을 감안, 현재 수입수준이 유지되도록 수출국에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는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을 이행해야 한다. 둔켈초안은 현행 시장접근의 수준을 기준기간인 86∼88년중 해당품목의 연평균 수입량으로 정한 상태다.
수입개방이 된다 해도 당장 외국쌀이 무제한 국내에 도입되는것은 아니다. 정부는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수입될 외국쌀을 전량 사들여 일반에 방출하지는 않도록 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이성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