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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뒤 발병 「업무과로」 인정땐/산재요양 승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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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뒤 발병 「업무과로」 인정땐/산재요양 승인해야

입력
199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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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4일 직장을 그만둔뒤 뇌출혈을 일으킨 이범재씨(경기 용인군 이동면)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이씨가 두통, 구토증등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뒤 뇌출혈을 일으켰더라도 퇴사직전까지 하루16시간이상씩 근무하는등 업무상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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